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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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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

 

①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에 이어 영리목적의 촬영비행을 위한 서류가 바로 ②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입니다. 비행불가지역(관제권, 원자력발전소, 군 작전공역)에서 비행허가를 받아야 될 시에는 ②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이 있어야만 각 지방 항공청에 비행허가를, 관할부대에 촬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 가입해야만 ②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. ②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이 없는 업체가 영리목적의 비행을 하게되면 "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"에 처해지게 되며, ③영업배상 책임보험에 가입되지 업체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손해배상 책임을 적절히 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촬영을 의뢰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. 

 

업체의 ③영업배상책임보험이 아닌 개인이 가입한 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는 영리목적의 비행시 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③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.


공지사항

항공촬영 업체를 선정하기전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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