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증명서
영리목적의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. 그 중 첫 번째 서류는 ①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입니다. 이 증명서는 비행촬영사업시 꼭 필요한 ②초경량 사용사업 등록증을 받기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. ①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만으로 영리목적의 비행을 한다면 "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"에 처해지게 되므로 ①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곧바로 ②초경량 사용사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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